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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여학생 등에 '소변테러'…무죄였다가 뒤집혔다

입력 2021-11-12 10:30 수정 2021-1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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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홧김에 모르는 여성의 등에 소변을 본 남성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오늘(12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극배우인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10대 B 양의 등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양은 추운 날씨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A 씨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고 그 상태로 돌아다니다 B 양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B 양을 보고 따라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천안에서 극단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자 화가 났고, 길을 지나가던 또 다른 여학생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가방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부분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A 씨의 방뇨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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