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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연달아 5개 범죄, "기억 안 난다"는 그 사람

입력 2021-10-20 11:50 수정 2021-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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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몰고 도주하다 전복된 택시(왼쪽). 〈사진-남동소방서, JTBC 캡처〉A 씨가 몰고 도주하다 전복된 택시(왼쪽). 〈사진-남동소방서, JTBC 캡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등 연달아 5개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 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 침입했습니다.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갔다가 방범 장치가 울리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택시에는 운전자는 없었고 시동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택시를 막는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도로경계석을 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개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지만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침입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추워서 들어갔다"고 말했고, 도주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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