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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교복 속 불법 촬영한 고교 교사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입력 2021-10-07 13:00 수정 2021-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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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JTBC뉴스룸 화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JTBC〉2020년 7월 9일 JTBC뉴스룸 화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JTBC〉
교사가 학교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학생들 교복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어제(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대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날 일부 피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창원시에 있는 해당 고교를 찾아가 A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선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 했습니다. A씨는 현재 연가를 쓰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9일 JTBC뉴스룸 화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JTBC〉2020년 7월 9일 JTBC뉴스룸 화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JTBC〉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는 교사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여성단체에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또다시 교사의 불법촬영이 드러난 겁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학교에서만 659건의 불법촬영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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