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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곰팡이·벌레떼…'무상 보수' 버티는 시공사

입력 2021-09-21 19:52 수정 2021-09-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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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인데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득실대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괴롭다고 해도 시공사는 별 문제가 아니란 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사들이 왜 버티는 건지, 김포와 인천의 한 아파트에 서영지 기자가 가봤습니다.

[기자]

신발장 앞에 검은 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벌레들 사체입니다.

올해 초 김포시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 씨(가명)가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먼지다듬이였습니다.

[이모 씨/경기 김포시 C아파트 입주민 : 벌레들이 드레스룸에 있는 옷에도 기어다니고 있고 식기류에도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릇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애들 옷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봐야 하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일상 생활에.]

이 아파트 400여 가구가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에 붙박이 가구 모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당시 습한 자재에 곰팡이와 벌레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제만 바꿔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곳 역시 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신발장, 화장대, 싱크대 등에서 혹파리 사체들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은 곰팡이까지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싱크대 서랍 단면을 현미경으로 비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곰팡이로 추측되는 것들이 가득 껴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별 문제 아니라는 식이었습니다.

[윤모 씨/인천 원당동 H아파트 입주민 : (시공사가 와서) 걸레도 새 걸레도 아니고 다른 집 다 닦았던 곰팡이 걸레를 들고 와서 닦았던 부분을 또 닦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입주민 일부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달 초 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4개월은 걸립니다.

입주민은 수개월 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는 2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벌레나 곰팡이는 해당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벌레가 나타나거나 변질되거나 변색되는 경우도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하게 하거나 방부제, 방역처리하는 건 당연하고 법률로서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면제공 : 경기 김포시 C아파트 입주민)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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