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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한 무허가 주점…'고시 변경' 검토만 한 서울시

입력 2021-09-15 20:41 수정 2021-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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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불법 유흥주점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되레 무허가 주점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처벌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고시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단속을 맡은 경찰은 서울시에 고시를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관계자 : 여기 통로 또 있어. 다 나와.]

경찰이 집합금지를 어긴 유흥주점을 단속합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 지난 7월의 모습입니다.

업주와 손님까지 11명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무허가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어긴 유흥주점은 형사 처벌할 수 있지만 무허가 업소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무허가 주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4단계가 연장될 때마다 여섯 번이나 발표된 서울시의 고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난주 적발된 유흥주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지만, 같은 경찰서가 어제 적발한 무허가 업소는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 전력이 남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질을 따져봤을 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허가 유흥 주점들은 걸려도 과태료만 내면 되고 그것도 대신 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 : 방역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위법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법 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선 의율(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에 묻자 "지난 6일에 무허가 유흥주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자체들에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서울시는 "고시 변경엔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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