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에서 여성 회원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이던 유흥주점이 오늘(14일) 새벽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업주와 손님 등 40명 가까이 적발이 됐는데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관계자 : 경찰관입니다. 문 여세요, 빨리.]
오늘 새벽,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앞입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있단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특실이라 적힌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업소는 여성 회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운영하던 무허가 호스트바였습니다.
여성 손님이 방문 나흘 뒤인 지난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숨겼는데, 이 주점을 다녀갔다는 구청의 신고로 경찰이 불법 영업 추적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여성 손님 10명과 남성 접객원 22명, 점주 등 총 38명을 적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유흥주점 점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현행 서울시 고시상, 무허가 업체를 유흥업소로 분류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 같은 형사입건의 경우 전력이 남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연익/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오히려 편법으로 이렇게 미신고, 무허가, 무등록 이런 데는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허가 유흥업소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선 "아직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기존 고시가 바뀌진 않은 상태"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제공 : 수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