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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예약 받았다 일방 취소한 호텔, "3단계 될 줄 알고…"

입력 2021-09-09 20:29 수정 2021-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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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호텔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이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약을, 초과해서 받아뒀습니다. 결국, 4단계가 추석연휴까지 연장됐고, 빗나간 예측의 피해는 여행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김시우 씨는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투숙 예정이었던 객실이 초과 예약으로 취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김시우/예약 취소 피해자 : 입실 전날 이미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야 되냐…미치겠더라고요.]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시 예약 가능한 객실은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측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객실 예약을 최대한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4단계가 추석연휴까지 연장되자 예약 순번이 늦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겁니다.

[김시우/예약 취소 피해자 :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이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연계된 호텔도 없기 때문에 연계해줄 수 없다…거의 진짜 뭐 막무가내인 것 같더라고요.]

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같은 호텔에 방을 예약했던 이 씨도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예약 취소 피해자 :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추후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점이 특급호텔이 맞나…]

취소 통보를 받은 여행객은 지난 6일에만 20여 개 팀이나 됩니다.

이 중에는 신혼 여행을 떠나 온 부부도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객실 예약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호텔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문가들도 호텔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를 할 땐 배상 책임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란수/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당연히 110~12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지금까지 관행상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인 어떤 규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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