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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으면 나타나 재산 채가는 부모, 상속 못 받는다

입력 2024-04-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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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를 해도, 자식을 버려도 우리 민법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구씨의 친오빠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2020년 5월) :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리에서 일부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면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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