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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사라진다

입력 2021-09-09 07:42 수정 2021-09-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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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교과서 업체 5곳이 만드는 29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가 일을 시킨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가 정권이 지난 4월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교육 현장에서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8일)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표현에 대한 삭제나 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중고교 지리·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대부분 '위안부'로 수정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연행'이란 표현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후 5개월 만에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 담화'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뜻을 담아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본 우익 세력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고, 교과서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을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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