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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철회하라"…시위 나선 의사들

입력 2021-08-27 20:16 수정 2021-08-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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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27일) 의사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문 앞입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늘은 흰 가운 대신 흰 우의를 입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집행부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측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일하는 권리 중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 강제성을 띠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강인구/서울 성산동 : 수술을 한다는 입장에서 자유를 찾는 것 자체가 조금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은 자유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거나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한아름/인천 도원동 : 자기가 잘 치료를 했고 수술을 했고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방법을 설명해줄 수도 있는 거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은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했지만,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 직후 환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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