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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6년 만에 상임위 통과…2년 유예

입력 2021-08-23 20:56 수정 2021-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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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달라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국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왔는데 6년 만인 오늘(23일), 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아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달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2020년 9월 16일 / JTBC '뉴스룸') : CCTV가 없다 보니까 제 주장 말고는 따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의료사고 유가족 (2020년 9월 17일 / JTBC '뉴스룸') : CCTV 입수라든지 이런 걸 의무화를 해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6년 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아쉽다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의사가 응급수술 등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다가 CCTV 녹음은 금지라서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단 한계가 있단 겁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2년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내부에 의무 설치 촬영하는 거로 통과된 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요.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건이 폭넓어서 입법 취지를 무색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의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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