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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백운규 추가 기소 안 돼"…수사 중단도 권고

입력 2021-08-18 20:46 수정 2021-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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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죠.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외부 위원들이 검토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8일)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하죠.

조보경 기자, 수사심의위가 끝이 났습니까?

[기자]

2시에 시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결론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 15명이 표결을 했는데 9:6으로 백 전 장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4시간이 걸린 건데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기자]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했는데도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해서 한수원에 손해를 끼치고 정부에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다.

즉 한수원에 대한 배임과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찰이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백 전 장관 측이 적극 반박하며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변호인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재형/변호사 : 한수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고… 어떤 손해가 있고 그거를 과거의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까지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백 전 장관이 추가로 기소가 되면 정부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백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되면 정부가 한수원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미로까지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한수원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심의위가 오늘 내린 결론을 검찰이 꼭 따라야 합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고일 뿐입니다.

앞서 삼성 수사팀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검 지휘부는 추가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사팀은 그 반대 입장을 낸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결론을 낸 터라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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