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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13일 출소 뒤 '보호관찰' 받는다

입력 2021-08-11 20:09 수정 2021-08-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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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가석방 이후에도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자택을 관할하는 곳의 '보호관찰관'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위원장 직무 대리로 부장판사와 수원보호관찰소장, 교수와 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을 받는 사람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관련 법에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규정한 생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생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 결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취업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도 아직 확립된 그러한 판례랄까 그런 게 있지 않고 해석상은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취업제한을 풀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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