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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뚫고 '삼성전자 부회장직' 복귀 가능?

입력 2021-08-10 19:57 수정 2021-08-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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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은 일단 '취업제한 규정'을 '새로 일자리를 구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가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

삼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처럼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을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에 새로 취업하는 대신, 기존에 적을 뒀던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형태입니다.

취업제한 규정 논란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직함만 가질 뿐, 사내이사가 되거나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년 10월 만료됐습니다.

삼성 내부에선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우선 과제로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을 꼽습니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1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공장 부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해외 출국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유럽, 중국, 일본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소재나 장비 확보를 위해 유럽이나 일본 출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삼성전자측의 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법무부 등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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