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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 없다" 뒤집힌 잣대…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

입력 2021-08-10 19:54 수정 2021-08-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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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뒤,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을 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반 년 전,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삼성그룹 안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문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재판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부족한 점을 자세히 지적합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본질은 재범 예방"인데 "예방 및 감시활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섭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뇌물을 후원이나 용역을 가장해서 줄 수 없도록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단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반 년만에 죄를 뉘우치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정반대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어제(9일)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으니 백신확보와 반도체 문제에 역할을 해달라" 주문합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향후 5년 간 삼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경영 활동을 요구하면서 취업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은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것이지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 제한 해제를 "고려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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