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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가석방' 영향은?

입력 2021-08-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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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 중 60% 20개월 정도만을 복역한 뒤 풀려나지만,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했단 의혹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공인회계사 :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잘못을 뉘우치는 수감자를 일찍 풀어주는 제도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셈이 됐습니다.

법무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 체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남근/변호사 : 재벌 총수들은 특혜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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