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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회고록 읽고…'모방 살인' 40대, 2심 징역 30년

입력 2021-07-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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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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