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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심판자, 200명은 죽여야"…묻지마 살인마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7-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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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 번도 본 적 없는 50대 등산객을 향해 흉기를 수십회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연속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살인계획과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에 이용할 총기를 사기 위해 수렵 면허시험 공부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로 목 부위만 49회 찌른 데다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이 무겁다며 상고한 피고인에 대해선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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