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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2억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21-07-02 19:40 수정 2021-07-02 19:41

윤석열, 출사표 사흘 만에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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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사표 사흘 만에 대형 악재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만들고 요양급여 22억 원을 챙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습니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정치선언 사흘만에 맞은 대형 악재에 윤 전 총장은 정치적으로 첫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소식과 정치적 파장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씨 :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함없으세요?) …]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들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도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 (최씨 측 변호인) :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또 그 이외 수사기록의 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당함을 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75세의 노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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