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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예외 없다"

입력 2021-07-02 14:44 수정 2021-07-02 15:54

선고 시간엔 김영삼대통령 기념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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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시간엔 김영삼대통령 기념관 방문

2일 오전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왼쪽은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2일 오전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왼쪽은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2일)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모 최 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물론 존중하지만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나. 이미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본 변호인이 확인해 추가로 제출했다.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방명록에 남긴 글.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윤석열 전 총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방명록에 남긴 글.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인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30분간 환담을 했다고 윤 전 총장 측은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민주주의의 터전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분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셨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민주, 반법치 세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것이 우리 후대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모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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