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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입대 거부 무죄…여호와의증인 아닌 첫 사례

입력 2021-06-24 19:46 수정 2021-06-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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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비폭력주의 신념' 때문에 군에 가지 않았는데, 법원은 그 양심이 진실하다고 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를 받은 것 외에, 현역 입대를 거부하고도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정모 씨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학창 시절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접했고, 차별과 위계로 이뤄진 군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2심 판결 전인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겁니다.

오늘(24일)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재성/변호사 (정씨 측 변호인) :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민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9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재판을 받는 많은 젊은이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정씨 역시 "이 판결을 계기로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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