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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강제징용 판결…"판사 탄핵하라" 국민청원까지

입력 2021-06-08 20:18 수정 2021-06-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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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어제(7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역사적 평가'를 썼다는 점, 앞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깎아내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3억 달러가 지나치게 적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잣대로, 당시 후진국이던 대한민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이뤄진 청구권 협정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법리를 다뤄야 할 판결문에 역사에 대한 판사의 주관적 견해를 과도하게 담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국제 문제로 번지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국가 위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국제재판에서 지면 한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대한민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고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해석"이라며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국내법적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국내 민사 문제는 국내법적 법리에 따라야 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학계에선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개인 차원에서는 그거(한일청구권협정)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언제든지 일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제법의 원리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송에서 이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에서 연이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이 청원엔 7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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