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판결 존중한다더니…하루만에 바뀐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입장

입력 2021-06-08 18:04 수정 2021-06-08 18:21

브리핑서 "동향 주시하겠다"
어제 입장문선 "일본과 협의"
비판 따라 판결 의미 축소한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브리핑서 "동향 주시하겠다"
어제 입장문선 "일본과 협의"
비판 따라 판결 의미 축소한 듯


외교부가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하루 만에 달라진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사진=JTBC〉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사진=JTBC〉

어제 오후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입장문에서는 '사법 판결을 존중하겠다'라는 부분과 '일본과의 협의' 등의 내용이 빠진 건데요. 취재 결과 판결 직후 발표된 외교부 입장에 대해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내부 판단을 거쳐 "1심 판결일 뿐"이라는 방향으로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01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