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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여 명, '당첨률 100%' 세종 아파트 분양…'땅 짚고 차익'

입력 2021-05-24 20:59 수정 2021-05-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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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0명 넘는 공무원이 신청만 하면 받는 당첨률 100%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큰 차익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 청약 경쟁률이 1대1이거나 미달인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세종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분양한 세종시 산울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곳에 청약을 넣은 32명의 공무원은 100% 당첨이 됐습니다.

2개의 블록에서 공무원 23명이 1대 1의 경쟁률로 특별공급분에 당첨됐습니다.

심지어 미달된 곳도 있습니다.

전체 타입 가운데 7개 타입인데, 총 23채에 9명만 지원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나온 걸 두고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렇게 된 건 그동안 다른 특별공급을 줄인 반면, 공무원 특별공급은 줄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선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져 한때 일반공급 물량이 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줄여 일반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이러는 동안 공무원 특별공급 비중은 4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59㎡가 3억 원대 초반에, 84㎡가 4억 원대에 분양됐습니다.

[세종 산울동 공인중개사 : 바로 앞에 있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59㎡가 급매로 나간 게 5억9500만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 84㎡는 급매로 해서 8억9500만원에 나갔어요.]

실거주 의무기간이 도입되기 전 분양해 안 살고 팔아도 됩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각각 221:1, 135:1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 특별공급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 편법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폐지하거나 공급물량을 확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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