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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이번엔 '2000명 근거' 회의록 놓고 공방전

입력 2024-05-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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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논의한 회의 기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반면, 정부는 법적으로 써야 할 회의록은 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2천명으로 결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이 있다며 모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데다, 의협과 보도자료 문구까지 협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협이 회의장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의협은 "이전 집행부가 한 일"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의료 계획을 세우는데 남은 게 보도자료 밖에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과정인데 더 구체적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바뀐 것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록 공방으로 갈등이 번지면서 이달 중순 예고된 법원 판단 전까지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7일) 환자단체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췌장암 환자 10명 중 6명이 정상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속히 환자 치료대책을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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