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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택에 쥐약 보낸 유튜버 1심 유죄 "모방 범죄 우려"

입력 2021-05-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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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쥐약을 보낸 유튜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정치비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 씨는 2019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전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도 위협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보낸 쥐약이 든 택배는 경호관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버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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