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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 873회 불법촬영범, 수사 중에도 범행…구속기소

입력 2024-05-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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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남자 화장실에서 87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873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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