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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입력 2021-04-01 21:00 수정 2021-04-01 21:06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방조혐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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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윤창호법' 무죄…방조혐의만

[앵커]

작년 9월 밤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서 음주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동승자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던,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만취한 30대 여성 A씨가 역주행을 하다 들이받은 겁니다.

A씨 옆자리엔 함께 술을 마신 40대 남성 B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1일)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B씨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도 음주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운전자 A씨가 본인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고 동승자였던 B씨에게는 A씨의 운전을 지도하고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유가족이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승자 B씨는 재판을 마친 뒤 아무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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