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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속는다…중고거래 사기꾼과 직접 거래해보니

입력 2021-03-03 20:40 수정 2021-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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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도 신경쓰이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많아지면서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기범이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기 수법은 계속 나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원석 기자가 직접 사기꾼과 거래를 시도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 한 해 가구 소비가 크게 뛰었는데요.

중고 가구 사기 판매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지금도 판매글이 떴는데, 사기는 아닌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연락처는 없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익명이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마친 뒤 어디 사는지부터 물어봅니다.

아, 제가 먼저 지역이 어딘지 물어볼걸… 일단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서울이라고 하자 자기는 울산이라 만나서 거래는 못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른 아이디론 울산에 산다고 해봤습니다.

같은 울산이라고 했을 뿐인데, 욕만 먹고 바로 채팅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음날 같은 물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대구라고 먼저 말해봤더니 이번엔 강릉이랍니다.

결제창까지 보내면서 거래를 유도합니다.

물건을 받아야 돈이 나가는 '안심결제창'처럼 보이지만 가짜 주소입니다.

직거래를 피하는 사기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를 핑계삼아 더 극성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속이는 사기도 있습니다.

사기꾼A가 먼저 판매자 B에게 상품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C에게는 상품권을 판다면서 판매자 B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입금은 C가 했지만 상품권은 A가 받게 되는 겁니다.

C가 신고해도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 B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사기글은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중고 시세의 반값에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를 안당하려면 돈부터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택배 거래 사기 피해자 : 제 휴대폰 뒷자리를 컴퓨터에서 실물사진과 함께 파일로보내서 (인증한 걸 보고) 안전하다고 믿고 거래를 했던 거죠.]

직거래를 피하거나 외부 메신저로 유도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정보나 활동 이력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인턴기자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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