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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늦었지만, 이름 얻었다

입력 2021-02-19 20:54 수정 2021-02-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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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쯤 전 여덟 살 어린이가 엄마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JTBC가 세상에 알렸던 아이의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아이, '무명녀'라고 적혀있었죠.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했던 건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구속된 엄마를 설득해서 숨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서야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모 양 (지난 1월 7일) : 왜 어 뭐 봐? (OO이 사진 찍고 있어.) 왜요? 잘 먹었습니다.]

아이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사망진단서엔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라고 적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써있지 않습니다.

엄마 백모 씨가 출생신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제라도 아이 이름을 남겨주자며 엄마 백씨를 설득한 겁니다.

[김준성/인천지검 검사 :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름이 있는데도 서류상으론 무명녀로 등록되어 있는 게.]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가 숨지면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낳아준 엄마가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빠 최모 씨는 출생신고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씨를 김 검사가 설득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출생신고를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성/인천지검 검사 : 아이가 가는 길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백씨도 출생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 :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검사라 그래가지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주면, 죽어서 이름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살, 이제야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고 최모 양 삼촌 : 저는 OO이한테 엄청 미안한 건데 당연히 (출생신고가) 늦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늦은 거죠.]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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