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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입력 2021-01-28 14:34 수정 2021-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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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공수처 설립 운영법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되니까 기존의 헌법에 있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에 대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여기에 과도한 권력을 주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립 운영안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의 공수처장 추천인 과정에서라든지 여러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논의에 응할 수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대응이 궁색해지는 거죠.

[김성완/시사평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헌법소원을 냈을 때 헌법소원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위헌이다, 공수처 법안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그 안에 있는 조항과 관련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공수처라고 하는 이른바 야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괴물 같은 기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봐서 공식적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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