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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최종 결론…원심 유지 땐 '총 22년'

입력 2021-01-14 07:56 수정 2021-0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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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 혐의 징역 15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 징역 5년에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합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오늘 이렇게 확정되게 되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앞서 나온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인데요.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형량이 오늘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SK 등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선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징역 20년입니다.

추징금 35억 원도 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의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오늘 선고에서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9개월 만에 재판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된 지는 4년 2개월여 만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씨와 함께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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