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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고발 건 모두 불기소…시민단체, 다시 고발

입력 2020-12-24 20:45 수정 2020-12-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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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13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과 관련한 고발 건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학 입학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비서 채용 의혹 등은 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을 뇌물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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