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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징계위 전망은?

입력 2020-12-02 09:34 수정 2020-1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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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인 어제(1일) 오후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청구 그리고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보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은 우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게 직무배제가 사실상 해임정지 등 중징계 처분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의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냐 아니냐가 대단히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건 금전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 그리고 사회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옥형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 대리인이었거든요. 이옥형 변호사가 얘기했던 직무가 배제된다라는 건 그대로 직무에서만 직무를 못할 뿐이지 봉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금전상의 손해가 아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인 것이고. 금전상으로도 더욱더 금전상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이 직무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전제를 하면서도 말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맹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맹종할 경우에는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10월 22일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하고 비슷해요. 지휘감독을 받긴 하지만 그러한 지휘감독권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맥락이 통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가 비슷한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얘기들은, 물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이 판단이라는 게 완전하게 징계사유가 적법하냐의 여부라든지 혐의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한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고 또 판시한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절차에 흠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린 그 일련의 사항들 있었잖아요. 수사지휘권 문제, 감찰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해서 징계위원회가 내일모레 열리겠습니다마는 직무배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검찰개혁이라든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위배적인 요소다라고 판시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린 거라고 봐야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명분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검찰개혁의 대의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감찰위원회도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 결론이 4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 얘기는 자진사퇴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또 자진사퇴 얘기를 꺼냈었고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일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자진사퇴할 생각이 있다면 헌법정신과 법치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또 그외에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검찰 일반 검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는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한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져온 상황에서 중요한 두 인물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대검 차장이 간곡하게 물러나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물러나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법무차관은 아시다시피 다 추미애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영 차관, 법무부 차관도 일련의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잖아요. 장관이 위원장을 할 수 없으니까, 장관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법무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또 나중에. 글쎄, 만에 하나 글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에 하나 나중에 법원에서 윤 총장이 징계청구에 대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하게 되면, 윤 총장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책임 같은 것도 의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이런 일련의 이 절차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의표명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속인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데 저는 징계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잖아요. 윤 총장이 청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연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 행정법원의 얘기는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사실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징계위를 꼭 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정국이 굉장히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추미애 장관도 생각을 달리해서 징계위를 안 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퇴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의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아마 징계위 열어서 최소한도 면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는 이 정권에 더욱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고기영 법무차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대검 차장도 이 조치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전국 검찰의 거의 100%에 가까운 검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한 조직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건 논리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대의나 명분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이 부분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건지를, 그걸 저는 이 여권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게 이런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감찰위의 결론이라든지. 물론 감찰위가 징계위의 결정을 완전히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다면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국을 출구를 모색하고 그래야지 추미애 장관도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을 만났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들을 할 때 동반사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일단 징계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고 면직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개각 때 공수처 출범한 다음 개각 때 추 장관을 교체한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동반사퇴와 말하자면 순차 사퇴가 같이 나온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 한 번 여권도 이 전반적인 상황을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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