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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입력 2020-12-01 20:11 수정 2020-12-02 01:58

법원 결정 40분 만에 대검 출근…"사법부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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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40분 만에 대검 출근…"사법부 결정에 감사"

[앵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취재가 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제(30일)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있는 문제를 고치려면, 개혁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두 개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가 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걸로 보였던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틀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차관을 교체한 뒤에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식을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후 4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40분 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자택에서 관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일째 총장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자리를 비웠을 때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수사 의뢰나 배당,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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