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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입력 2020-06-03 15:15
수정 2020-06-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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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4억 6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갑질을 한 것이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서 판매가격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기요가 2013년부터 3년간 실시한 '최저가 보장제'!
다른 곳보다 100원이라도 비싸면 최대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요기요는 점주들에게 전화나 다른 앱을 통해 주문을 받을 때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앱을 못 쓰게 했다는데요.
공정위는 요기요가 대형 플랫폼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음식값에 간섭했다고 본 것입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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