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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내일이면 '경찰·의원' 겸직…경찰청 여전히 해법 모색

입력 2020-05-29 11:47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개시 전 조치" 빈말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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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개시 전 조치" 빈말 될 가능성

황운하, 내일이면 '경찰·의원' 겸직…경찰청 여전히 해법 모색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겸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이 날 오전도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유지와 관련한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아직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해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겸직에 따른 보수 제한은 가능하지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 청장의 공개 발언은 일정상 결국 빈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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