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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영장 기각…"피의사실 소명 부족"

입력 2020-05-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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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사전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 선거 대책본부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으론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예상하고 사업청탁을 위해 선거캠프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장씨 측은 당시 송 시장과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시장 측도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에 이어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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