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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칙 어겨 집단감염 땐 시설에 피해 보상 청구"

입력 2020-03-20 20:12 수정 2020-03-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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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염 관리 수칙을 어겨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시설에 직접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방금 나온 정부 대책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정부가 정한 감염관리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환자와 직원이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매일 확인을 하고, 또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출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일반 면회와 같은 외부인의 출입은 완전히 통제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환자와 직원이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매일 확인을 하고 또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출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일반 면회와 같은 외부인의 출입은 완전히 통제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부가 권고한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코로나19가 퍼지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환자의 치료비는 병원이나 시설에 직접 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한 요양병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중에 규모가 작은 곳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직원을 집에서 쉬라고 하려고 해도 대신 환자를 볼 인력을 구할 사정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반 간병인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손 위성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아주 간단한 교육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매뉴얼도 좀 나와야 집단 감염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브리핑에서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증상이 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굉장히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 환자로 인한 2차 전파, 3차 전파로 유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내일부터는 다시 주말인데, 좀 답답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거나 또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종교행사를 여는 건 꼭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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