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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울산 경찰 '정조준'…고발인과 유착 여부 수사

입력 2019-12-04 20:42 수정 2019-12-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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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반대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017년 7월 부임한 후 지능수사대 팀장을 A씨로 교체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새 수사팀 관계자들이 건설업자 김모 씨와 유착해 '표적 수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팀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A팀장이 2017년 12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관련 결정서를 김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는 수사보고서를 김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팀장은 또 약 1년간 김씨와 535차례 통화했습니다.

경찰과 고발인의 통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게 의도적인 수사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혼자 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해 공천 확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공천 당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 청장은 "김 시장의 공천 확정일이 언제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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