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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 황운하 청장에게 묻는다

입력 2019-12-03 21:45 수정 2019-12-03 23:53

"'울산 야당의원 4명' 관련 내용 없었다…허위보도"
"용역 계약서 존재, 고발인 진정 파악하다 알게 돼"
"당시 수사팀, 거짓보고 문책 교체…청와대 교감? 시점도 안 맞아"
"김기현 압수수색일 관련 의혹, 실소 금치 못할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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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당의원 4명' 관련 내용 없었다…허위보도"
"용역 계약서 존재, 고발인 진정 파악하다 알게 돼"
"당시 수사팀, 거짓보고 문책 교체…청와대 교감? 시점도 안 맞아"
"김기현 압수수색일 관련 의혹, 실소 금치 못할 억측"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금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뵙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3일) 또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나온 얘기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첩보 문건에 울산 지역 야당 의원들이 4~5명 정도 더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 전혀 모르셨습니까?
 
  • "이첩문건에 울산 야당 의원 4명 이름" 보도 있는데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저는 첩보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청와대.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로 알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그것을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네. 아무튼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내용은 제가 대충 훑어만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 실제 수사에 착수된 것은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건이었고요. 그래서.]

[앵커]

다른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없었고 그런데 첩보의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첩보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에게 오늘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앵커]

없었다,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내사는 한 적이 있다. 내사는 보고를 안 받나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내사한 사실은 저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사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첩보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고 그 뒤에 유니스트에서 그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유니스트의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 우편으로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우편으로?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것도 한 3월인가 이때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본청에서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보도는 허위 보도인 것이죠.]

[앵커]

허위보도면 당사자나 누군가가 이걸 뭡니까? 언론중재위든 아니면.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경찰청에서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결과를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개 이제 직접 받으신 건 아니라고 했는데 대개 첩보사항이 내려갈 때 양식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첩한 그 내용의 보고서가 그냥 어떤 뭐랄까요, 제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해서 호소해서 하는 제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양식이 갖춰져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만들어서 보낸 것이냐, 혹은 본청에서 뭡니까? 양식 같은 것을 첩보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어레인지해서 보낸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비위 의혹 잘 정리해 놓은 문서라고 하던데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첩보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첩보의 형식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첩보는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을 수도 있고 예컨대 그 첩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제보자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법률적 마인드 없이 막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수사부서에 그것이 전달될 때는 좀 중간의 가공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앵커]

날것 그대로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요점이 정리되고 관련 증거는 뭐가 있는지 또 의율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앵커]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그게 어떤 날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정교하게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어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저는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첩보도 내용을 잘 기억. 아니, 첩보의 내용의 문건도 잘 기억을 못 하고. 그렇지만 어떤 분이 예컨대 제보를 했을 때 그 제보를 보는 사람이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건 뭐 하여간 이것을 청와대에서 하명한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일상적으로 첩보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 사안이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왜 첩보문건 중에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하고 건설업자 김모 씨 사이에 있었던 30억 원대 용역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용역 계약서' 존재, 언제 알게 됐나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거는 제가 울산청에 부임해서 제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서 토착비리 척결을 얘기했었거든요. 토착비리와 관련된 사건 중에 문제의 그 고발인이 있습니다, 고발인. 김모 씨라는 고발인이 등장합니다, 건설업자. 이 건설업자가 그 전에 제가 울산청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울산시청 공무원과 울산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인허가에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쭉 해 왔더라고요.]

[앵커]

그럼 그거는 본청에서 첩보가 내려오기 전부터 알았단 말씀이신가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네. 그래서 본청 첩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고발인이 계속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진정을 하는 취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그 건설업자 간에 30억을 받기로 한 용역계약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의 첩보와는 무관한 사건이고.]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수사팀을 교체를 하셨습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문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문건의 존재를 제가 수사팀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관련 참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의 참모로부터. 참모로부터 진정인이 왜 무슨 근거로 고발인, 고발인이 왜 무슨 근거로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느냐 하니까 본인은 어떤 문건도 제출했는데 그 문건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해 준다.]

[앵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수사팀을 교체할 만한 정도의 사안일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바로 그것이 하명수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의심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발인이 이제 고발을 해서 내용을 파악한 거지 않습니까? 수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또 그 고발인이 30억 용역계약서 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문제는 그 수사팀이 그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할 때 그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죠. 그 진정한 쪽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히 제출했고 그에 대한 진술도 했었다. 그래서 다시 수사팀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해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을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아무튼 제가 파악할 때는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거짓보고한 것이죠. 그것은 명백한 문책사유죠. 그런데 문책사유에 따라서 교체한 것이죠.]

[앵커]

수사팀보다 용역계약서 존재를 먼저 알고 계셨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아니, 그건 조금 말씀이 다른데 수사팀이 인정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전부터 수사팀은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뭐랄까요, 확인하면서 수사팀에게 추궁을 한다랄까 하니까 뒤늦게 시인하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수사팀을 교체한 것도 어떤 이걸 의심하는 쪽에서는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때는 지금 문제의 첩보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내려오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한참 전이고 지금 시점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앵커]

한 두 달 전이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아니, 9월달이면 한 세 달 정도 되고요.]

[앵커]

석 달 전.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한 두세 달 전이죠. 그래서 그때 청와대 교감하는 것은 시점상 안 맞죠. 청와대 하명 어쩌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시점이 안 맞습니다.]

[앵커]

어제, 그제 나온 얘기로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경찰청 통해서 첩보가 내려왔을 당시에 이미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내사 단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김기현 시장 관련 내사' 어떤 내용인가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앵커]

뭘 내사.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두 건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어떤 건설업자 김모 씨와 30억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명백한 비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내사가 진행 중에 있었죠. 또 하나는 어떤 또 한 명의 민원인이 울산시청 앞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SK기업 앞에 가서 자해를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겠죠. 그랬더니 김기현 전 시장 측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수사단서가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두 건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동생이 30억을 받기로 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하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뭐랄까, 큰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당이 김기현 시장을 후보로 정하던 날, 그게 2018년 3월 16일? 16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앵커]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 '김기현 공천' 확정한 날, 압수수색 이유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 그 수사를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합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뭐라고 보완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판사가 기각할지 모릅니다. 문제의 그 영장도 경찰이 그 훨씬 이전부터 경찰이 신청했는데 몇 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쳐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영장이 발부됐죠. 그렇다면.]

[앵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다면 검사와 판사와 짰어야 되죠. 청와대가 짜야 돼요. 청와대가 검사와 판사와 짜고 그 날짜에 맞춰서 영장을 발부하라고 서로 짰어야 됐죠.]

[앵커]

한국당이 그날 임명할 것을 미리 알고 그날 짜기 전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렇죠. 또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그날 또 공천 발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미리 이제 그런 검찰, 법원과 다 짰어야 되죠.]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제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후보로 정하는 날 압수수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해를 받을 만한 거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경찰은 자유한국당 측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발표하는지 언제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그건 뭐 황 청장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 경찰은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수사팀도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억측이죠.]

[앵커]

2017년 9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이름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송철호 시장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은 송 시장이 이미 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이 이미 파다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굳이 그걸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지 않겠습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김기현 전 시장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납니다. 그 이후에도 김기현 전 시장을 3월달까지인가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죠.]

[앵커]

그런데 송 시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바로 전 해인, 18년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12월에 있었는데 그때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나요?
 
  • 송 시장과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 했나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김기현 시장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앵커]

송 시장은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송 시장은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앵커]

12월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12월에 만나게 된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가 1년도 넘게 1년 한 반 전부터 자유한국당 쪽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여러 번 설명했던 사안입니다. 다 걸러진 내용입니다.]

[앵커]

그 두 사람만 만났나요, 그러면?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네. 이미 다 걸러진.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이미 다 걸러진 내용인데 이게 또 지금에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앵커]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래서 이미 다 걸러진 얘기인데 다 확인된 얘기고. 9월달에 만날 때는 보통 경찰청장이 지역의 유력인사,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유력인사 만날 때는 통상 정보과장이 배석을 합니다. 정보과장이 그때도 제가 정보과장 시간이 있으면 배석하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혼자 가도 좋다 했는데 마침 시간이 된다 해서 배석했습니다. 그것은 또 정보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과장이 배석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둘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얘기를 했나 하는 그런 오해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일부러 데려갔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통상 그렇게 하기도 하고 투명성, 투명성 이런 걸 좀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1:1로 만나기보다는 한 명을 보통 배석시킵니다. 정보과장이 보통 배석하죠.]

[앵커]

저쪽은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을 데려왔다면서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요]

[앵커]

그런가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네. 그건 완전 허위고.]

[앵커]

그럼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혼자 왔죠.]

[앵커]

혼자 왔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앵커]

그 거짓말한 것도 그럼 어디다 언중위든 어디든 뭐 하셔야 되겠네요. 법적대응을.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 보도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가 있었다면 보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중재위 제소라든지 이런 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무책임한 의혹 자꾸 부풀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명하느라고 시간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여간 그런 걸로 하면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데 거기는 세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저쪽은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의 근거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와대 보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 경찰은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고 했는데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몇 회를 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울산경찰청은 처음에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라인이 없죠.]

[앵커]

직접 한 적은 없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당연히 없고요.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이 건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청에 당연히 보고를 하죠1. 그래서 경찰청에 보고할 뿐이죠. 경찰청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로 보면 일선 지방청에서 보고가 올라온 사건 중에 중요해서 이건 청와대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라면 당연히 보고하겠죠.]

[앵커]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한 것은 경찰이 9번 했다고 얘기한 건 맞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예?]

[앵커]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한 것은.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건 몇 회를 했는지 모르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이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 그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를 경찰은 9번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취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 보도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요. 몇 회이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청와대 하명 때문에 하명 의혹을 부추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으니.]

[앵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10번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러니까 그건 뭐.]

[앵커]

또 하나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보고 건수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 모르는 거고요. 이른바.]

[앵커]

그거는 울산청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명수사 의혹, 선거개입 의혹 이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는 분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꾸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울산청에서 본청으로 보고하는 것은 그건 청장으로서는.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지극히 정상이죠.]

[앵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그런데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울산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은 뭘 보고하는지 청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울산청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에.]

[앵커]

본청에.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는 내용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통상 과장 전결 또는 계장 전결에서 끝입니다.]

[앵커]

그러면 청장은 모를 수도 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실제로 하나도 모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처럼 모렸기 때문에 항간에 혹은 보도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문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가능한 질문은 다 드린 셈인데요. 아직도 사실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시간 제약도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청장님 입장에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운하/대전지방경찰청장 : 감사합니다.]

[앵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제공 : 울산J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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