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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못 한 채…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11-15 20:08
수정 2019-11-15 21:15
법원, 윤중천 '성폭행' 혐의 전부 무죄 판단
"공소시효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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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중천 '성폭행' 혐의 전부 무죄 판단
"공소시효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어"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성폭력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윤중천 씨가 2006~2007년 세 차례의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06년 특수강간 사안은 10년의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두 사건은 발생 당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 2013년부터 공소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였을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2013년 첫 수사를 받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4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윤씨가 적정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성 단체는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주변인에게 14억원을 받은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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