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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찾아가 구속 자청한 CJ 장남…언론 얼굴 노출 꺼렸나

입력 2019-09-05 16:03

이선호씨 영장심사 출석 포기…내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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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영장심사 출석 포기…내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찾아가 구속 자청한 CJ 장남…언론 얼굴 노출 꺼렸나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검찰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구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우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이씨는 검찰이 그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4일 오후 6시 20분께 재차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3일 2차 조사 후 검찰이 별도의 소환 일정을 추가로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검찰 관계자에게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도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이씨가 직접 찾아와 구속해 달라고 하자 다소 당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직접 찾아와 구속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지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여서 통상 절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씨가 정오께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밝힘에 따라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법원 실질심사 법정 앞에 언론사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씨의 얼굴 사진은 이미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했으나 대기업 후계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가 구속도 자청하며 스스로 체포되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만약 이씨가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 긴급체포되지 않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언론 노출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어 얼굴이 취재진에 노출될 가능성은 남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씨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언론에 보이지 않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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