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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보호소 운영한 '케어' 박소연 대표 벌금 50만원

입력 2019-09-04 15:57

충주서 신고 없이 보호소 운영…항소심 법원도 "가축분뇨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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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신고 없이 보호소 운영…항소심 법원도 "가축분뇨법 위반 유죄"

불법 동물보호소 운영한 '케어' 박소연 대표 벌금 50만원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2017년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이나 영리 여부를 떠나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면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이런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가축분뇨법을 어긴 해당 시설의 폐쇄 명령도 내렸으나 박 대표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이 제기한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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