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바른미래, 조국·이해찬 고발…"간담회장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9-09-04 15:44 수정 2019-09-04 15: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바른미래, 조국·이해찬 고발…"간담회장 사용, 청탁금지법 위반"

바른미래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는 2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며 '셀프 청문회'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하고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조국 관련 압수수색 누설'…경찰, 검찰 관계자 수사 '조국 딸 논문' 교수 참고인 출석…16시간 조사 뒤 귀가 조국 딸, 어머니 재직 대학서 '총장상'…동양대 압수수색 한국당,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서울교육청, 유출경위 조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