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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부인·동생만 증인요구…오늘 타결·5∼6일 청문하자"

입력 2019-09-01 12:38

"청와대 일정과 상충 안 해…'대통령의 시간' 명분 임명 강행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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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정과 상충 안 해…'대통령의 시간' 명분 임명 강행시 역풍"

오신환 "조국 부인·동생만 증인요구…오늘 타결·5∼6일 청문하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며 "오늘 중 조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날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며 "비록 오늘이 공휴일이지만 국회가 오늘 중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오늘이 제일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 타결되면 증인 소환장을 5일 전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어차피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며 "이번 주말 안으로 모든 게 끝나면 청와대가 생각한 일정하고도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3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2∼3일 청문회를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시간'이란 이름으로 임명 강행 절차로 가면 커다란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오늘 개최를 논의한 바는 아니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히 합의되면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모친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서로 확답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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