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텅 빈 피고인석…최순실 측 "국민정서 편승 판결" 반발

입력 2019-08-29 20:20 수정 2019-08-30 17: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9일) 대법원의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석할 의무가 없는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법정에 나온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석은 분주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히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사 :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삼성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인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풀영상] '국정농단' 대법 상고심 선고…2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 "국정농단 2심 재판 다시"…'이재용 뇌물액' 늘어 '특활비 2심'서 박근혜 징역 5년…선고 형량 총 '32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