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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2심'서 박근혜 징역 5년…선고 형량 총 '32년'

입력 2019-07-25 20:57 수정 2019-07-25 21:02

재판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다"
항소심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국정농단·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2심 마친 '3가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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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다"
항소심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국정농단·공천개입·국정원 특활비…2심 마친 '3가지 재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보다는 1년이 깎였습니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또 특수활동비 사건의 1, 2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3가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형량은 현재 모두 합쳐 32년이 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5일) 재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명의 국정원장들에게서 3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법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 직원이어야 적용할 수 있는 국고손실죄 중 일부 금액을 빼고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33억 원을 국고 손실 금액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27억 원으로 6억 원이 줄고, 횡령죄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고 다른 재판에서도 회계 관계 직원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개 재판은 모두 2심까지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32년입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서 25년형,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미 지난 달 심리를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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