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남편 친자'일까…대법원 공개 변론

입력 2019-05-22 21:12 수정 2019-05-23 1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현행법은 부부의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22일)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남편이 인공 수정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피가 섞이지 않아서 남편 아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1985년 결혼한 A씨는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 B씨는 다른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혼 소송을 하던 A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란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생긴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시기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예외를 열어뒀습니다.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졌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식을 친자로 봐야할지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혜겸/A씨 측 대리인 : 이제는 과학기술 발달로 아버지와 자녀 간 친자 관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자 추정 원칙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최유진/A씨 자식 측 대리인 :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에겐 타의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가족법학회와 민사법학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미 신종 전자담배 '줄'…국내 상륙 앞두고 '차단' 안간힘 의료과실 입증 위한 '2차 진단서'…받기 어려운 이유는 '신생아 11명 RSV 집단감염'…산후조리원서 무슨 일이 설치 어려운 '정신병원'…지역 주민 반대에 멈춰선 '진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