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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법원 국감, 시작부터 삐걱…'김명수 출석' 놓고 공방

입력 2018-10-10 18:58 수정 2018-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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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법사위 첫 국감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고, 한 때 감사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해서,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여야의 공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통상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은 기관증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행안부 국감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상기 장관이,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와 직접 질문에 답을 하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하지 않고 법원행정 처장이 출석합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그동안 국회는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참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줬는데 김 대법원장도 이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석에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장이 직접 수령인으로 지급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돈이 2016년, 2017년 2년간 8200만원입니다. 직접 현금 수령해서 어디에 썼는지, 본인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 예산을 완전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여러 가지 내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해명을 하고, 공개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관례대로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는 것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야당일 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며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마저도 정말 야당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판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요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요. 우리 운영위 국감할 때 인사 문제가지고 대통령 답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때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법주권을 회복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전부 퇴장을 해버렸는데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이게 지금 사법부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 인사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한국당 위원들이 10여분 만에 회의장으로 복귀하면서 파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결국 오전에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등 기관보고만 이뤄졌는데요. 12시쯤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본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본 질의에서 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연거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해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기각 사유를 문제 삼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권 문제 중 하나로 충분히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법리 적용 단계에 가면 칼자루는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판사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을 보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셨어요. 법원 사건에서도 직권남용이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미리 직권남용 무죄 판결의 포석을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해서 네 줄 딸랑 이렇게 적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상세 지출 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결의서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증이에요. 누구한테 얼마, 현금성 경비를 지출했나, 카드 사용 등 물, 커피를 썼다니깐 그런 거 카드 사용을 얼마를 썼다, 누구한테 썼다, 지급했다 그걸 16년, 17년, 18년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무처와 재판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장소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무국은 대법원에 남고 사무처는 서초동을 떠날 계획인데, 1순위가 명동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터타워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건물 주인이 과기정통부라 임차료가 세입에 포함되고 서울시내 건물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연간 임차료를 56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를 강조한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서울시내 한복판을 굳이 택했어야 할까요. 게다가 청와대, 국회 등 권력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셈이죠.

행정처 관계자는 "세종은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과천정부청사는 대통령령을 바꿔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적은 비용으로 옮길 수 있어 명동을 1순위로 검토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명동도 후보지 중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대법원 국정감사…김명수 출석 놓고 여야 '신경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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